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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점업 허가 관련

일반 음식점업 허가 프로세스

 

일반 음식점업 제출 서류

 

식품위생법 관련 교육 신청 (한국외식업중앙회-신규)

https://www.foodservice.or.kr/hygiene_edu/new_business/education_guide/

 

한국외식업중앙회

구분 교육과목 구분필수 교육과목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구분필수 교육과목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구분필수 교육과목영업장 시설 및 운영관리 구분필수 교육과목주방개방 및 음식문화 개

www.foodservice.or.kr

https://www.ifoodedu.or.kr/ - 신청링크

 

-보건증, 교육증, 신분증 지참 구청 위생과 방문> 신청서, 동의서 작성 제출 >실사,허가증 발급

 

 

 

식품위생법 시행령 

[시행 2023. 7. 25.] [대통령령 제33647호, 2023. 7. 25., 일부개정] 
 

제21조(영업의 종류)  제36조제1항 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 <개정 2010. 3. 15., 2011. 3. 30., 2013. 3. 23., 2013. 12. 30., 2016. 1. 22., 2017. 12. 12., 2021. 12. 30., 2022. 6. 7., 2023. 7. 25.>

8. 식품접객업 

가. 휴게음식점영업: 주로 다류(茶類),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,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. 다만, 편의점, 슈퍼마켓, 휴게소,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(만화가게 및 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)에서 컵라면,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. 

나. 일반음식점영업: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 

다. 단란주점영업: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 

라. 유흥주점영업: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 

마. 위탁급식영업: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 

바. 제과점영업: 주로 빵, 떡,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 

 

 

 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 

[시행 2023. 7. 1.] [총리령 제1879호, 2023. 5. 19., 일부개정]

 

 

 제40조(영업허가의 신청)   제37조제1항 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 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  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(이하 “허가관청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0. 9. 1., 2011. 8. 19., 2012. 5. 31.>

1. 삭제 <2012. 5. 31.>

2. 교육이수증( 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 

3.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(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  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 

4. 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성적서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 

5. 삭제 <2019. 11. 20.>

6. 삭제 <2016. 6. 30.>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 「전자정부법」 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 <신설 2012. 5. 31., 2015. 8. 18., 2016. 6. 30., 2019. 11. 20., 2020. 4. 13.>

1. 토지이용계획확인서 

2. 건축물대장 

3.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( 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 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 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 

4. 「전기사업법」 제66조의2제1항제3호  같은 법 시행규칙 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( 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 

5. 건강진단결과서(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 

6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( 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) 

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  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 「재외공관 공증법」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 <개정 2011. 4. 7., 2012. 5. 31.>

④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  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 별지 제31호서식,  제21조제8호다목  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 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허가관청은  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 별지 제33호서식,  제21조제8호다목  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 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2. 5. 31.>

⑤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 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(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)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1. 8. 19., 2012. 5. 31.>

1. 삭제 <2011. 8. 19.>

2. 삭제 <2011. 8. 19.>

 

 

 

식품위생법 

[시행 2023. 1. 1.] [법률 제18445호, 2021. 8. 17., 타법개정] 

제41조(식품위생교육) 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(이하 “식품위생교육”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 

 제36조제1항 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 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. <개정 2010. 1. 18., 2013. 3. 23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 다만,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(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 제56조제1항 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 <개정 2010. 3. 26.>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 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. <개정 2015. 3. 27., 2016. 2. 3.>

 

 

 

1. 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 

2. 「국민영양관리법」 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 

3. 「공중위생관리법」 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 

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 

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. 다만, 제2항(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. <신설 2019. 12. 3.>

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 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 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 <신설 2019. 12. 3., 2020. 12. 29.>

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,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 총리령으로 정한다. <개정 2010. 1. 18., 2013. 3. 23., 2019. 12. 3.>

 

 

 

- 영업허가 신청서

- 교육이수증 (식품위생교육: https://www.kfia21.or.kr)- 관청 확인사항 (토지 이용계획 확인서, 건축물대장, 전기 안전점검확인서, 건강진단결과서, 소방시설 완비(66제곱미터이상)확인서-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, 제출 X: 이용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본제출)